[경기] 경기도, 계곡 이어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나서 / YTN

2020-06-26 0

경기도가 지난해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이어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불법영업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화성시 제부도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단속과 불법어업 행위 단속, 해양쓰레기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어업이나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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